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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메인으로이동) > 쇼핑몰보증보험 보상 안내

쇼핑몰 보상 안내

신속하고 친절한 보상서비스 보험계약자의 채무 또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손해조사 등 보상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쇼핑몰보증보험 보상 안내

서울보증보험 쇼핑몰보증보험에 가입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해당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품대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고객님께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인터넷쇼핑몰이 구매자에게 미배송이나 대금 미반환시 SGI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후 지급받게되며 배송이행 또는 대금환급을 인터넷 쇼핑몰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내용/서식 문서파일
기본제출서류 보험금청구서(쇼핑몰) 우리회사 소정양식 MS-Word 한글 Acrobat Reader
보험계약체결 내역서(보험증권)
  • 상품대금 결제시 이메일로 받으신 서류
  • * 이메일 발송이 안된 경우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청구서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MS-Word 한글 Acrobat Reader
통장사본
손해입증서류
(상품 미배송의 경우)
대금납부 영수증 대금결제확인증, 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체입금확인증 등
해당 쇼핑몰에 상품배송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게시판에 환불요청 게시한 글 반드시 구매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손해입증서류
(환불/반품 거부의 경우)
상품 반환 입증서류
해당 쇼핑몰에 대금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게시판에 환불요청 게시한 글 반드시 상품수령 후 7일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타 피해입증 확인서(사고경위서) 손해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반드시 인감날인) 피해입증 확인서 - 손해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반드시 인감날인) 견양보기 MS-Word 한글 Acrobat Reader
동의서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 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동의서 제출 한글 Acrobat Reader

해당 쇼핑몰에 구매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청구 또는 대금환급청구 의사표시를 한 후 그에 따른 확인서류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여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

보상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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